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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바우처

사업 목적

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, 운동,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서비스 대상

  • 연령: 만 18세 미만 (신청일 기준)
  • 장애유형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  • 등록조건: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 (만 9세 미만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)
  •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예외적용 가능)

서비스 내용

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감각, 운동 등 장애아동과 부모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
서비스 가격
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월 25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3만원 2만원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월 21만원 4만원
기준중위소득 65~120% (라형) 월 19만원 6만원
기준중위소득 120~180% (마형) 월 17만원 8만원

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
  •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  • 계좌입금 권장,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수
  • 본인부담금 미납 시 부당거래로 간주

신청 절차

  • 신청권자: 본인, 부모, 가구원, 복지담당공무원
  •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  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• 신청기간: 연중 (매월 27일 18:00 마감)

제출서류

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 (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)

※ 본 안내는 「보건복지부」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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